선고일자: 1995.12.22

일반행정판례

묘지 설치, 주민 맘대로 막을 수 있나요? 조례 제정권과 기관위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묘지 설치 허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의 한계, 그리고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위 기관의 사무 위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주민 의견 청취 조례안

양평군의회는 묘지 등(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허가 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 없이 허가 불가: 묘지 등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영향권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양평군이 설치하는 공설시설이나 종중, 문중, 가족묘지는 제외)
  •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의무화: 군수는 사설 묘지 등의 유치를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양평군수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군의회는 다시 한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양평군수는 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기관위임

법원은 양평군수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 제정권의 한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상위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2. 묘지 설치 허가 사무의 성격: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묘지 등의 설치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비록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이 권한을 위임했지만, 이는 기관위임이지 단체위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의회는 이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3. 상위법령 위반: 이 사건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됩니다.

    • 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은 법령에 없는 허가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기속재량행위인 묘지 설치 허가에 대한 부당한 제한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 공설 납골당 설치 의무화 조항은 군수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법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결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중요하지만,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복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0조 제2항, 제9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제2호 (아)목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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