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5.17

민사판례

개인정보 유출 소송, 핵심은 증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고이유서 작성, 증명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상고이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원고는 상고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참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참조)

2. 상대방의 증명 방해? 불리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주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방해 행위를 고려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증명책임 자체가 바뀌거나 상대방 주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3. 개인정보 유출? 스스로 증명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이 부분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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