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62103
선고일자:
202405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공2024상, 469) / [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이론에 따라 전환하거나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다음,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종 개인정보 건수는 약 443만 건으로 전체 미동의 FMC 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인 점, 이 부분 원고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의 원고들은 피고의 협조 아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신숙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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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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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피해 확산 가능성, 사후 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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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액(위자료)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