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개인정보 제공, 수사 절차, 그리고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오늘은 개인정보 제공, 수사 절차 준수, 그리고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술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외 개인정보 제공은 안 돼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옛날 개인정보 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을 해석하면서, 수사 목적이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라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쉽게 말해, 경찰이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 병원이나 개인 사업자에게서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함부로 유출하면 처벌받아요!

또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처벌받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진술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서를 받을 때에도 조사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1항~제4항,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즉,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며, 이를 어기면 진술서의 내용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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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증인신문#수사기관 진술조서#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