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빼박 못하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증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수집된 것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진술을 받을 때는 정해진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오늘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진술서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검찰청에 소환된 공소외 1은 돈을 건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검사는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공소외 2와 대화를 나눈 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렇게 조사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진술서 자체는 공소외 1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더라도, 검찰에서 소환된 상태에서 검사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고, 작성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외 2와의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술서의 내용이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본인 진술이 기록된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그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번 증언을 마친 후, 검찰이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압박하여 받아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중시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증언 후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여 받아낸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에 불러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에서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사전 진술조서가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