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형사판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처벌받을까?

오늘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제군청 직원 A씨는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52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6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인제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 직원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죠.

대법원은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구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A씨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개인정보를 이용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누설 등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모든 개인정보 이용 행위가 이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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