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택시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택시면허 취소 및 정지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운수법)**입니다.
1. 택시발전법에 따른 취소/정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2. 여객운수법에 따른 취소/정지 (여객운수법 제85조 제1항)
여객운수법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유로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사업계획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여객운수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상세한 처분 기준 확인 가능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법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 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기준 및 처분 기준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표창 수상이나 무사고 운전 경력은 벌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택시 운전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 운행과 면허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택시기사 자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법합승 강요 등 승객 권리 침해 및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단,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는 공익과 기사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는 5년 후 양도 가능하며, 질병, 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존재, 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지자체 조례 예외), 양도/상속 시 감차 지역 제한 있음, 절차와 서류 준비 중요, 불법 양도양수/무허가 휴·폐업 시 벌금 부과.
일반행정판례
택시 기사가 두 번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세 번째 적발은 대리운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규정된 기준보다 과도한 처벌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2023년 최신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시행하는 필기시험(교통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 제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과목 면제 가능하고, 합격 후 자격증/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 전에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