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택시면허, 언제 취소될까요? 🚕 (택시기사님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택시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 (택시발전법 & 여객운수법)

택시면허 취소 및 정지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운수법)**입니다.

1. 택시발전법에 따른 취소/정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대리운전자가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택시기사 본인도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택시기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보고/서류제출 위반: 택시발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 검사 거부/방해/기피: 택시발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여객운수법에 따른 취소/정지 (여객운수법 제85조 제1항)

여객운수법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유로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사업계획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받은 사항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중대/빈번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택시 대여: 택시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부정한 면허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면허 기준 미충족: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충족 시 예외)
  • 차령/운행거리 초과: 차령(경형·소형 : 5년, 배기량 2,400cc미만 : 7년, 배기량 2,400cc이상 : 9년)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안전성 요건 충족 시 2년 연장 가능)
  • 운전면허/자격 취소: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자가용 불법영업: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택시 운수사업을 하는 경우 등

(참고)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여객운수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상세한 처분 기준 확인 가능

택시 벌점제도 (여객운수법 제85조 제4항, 시행령 제43조의2)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법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 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기준 및 처분 기준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표창 수상이나 무사고 운전 경력은 벌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면허 취소 시 청문 (택시발전법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택시 운전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 운행과 면허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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