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소송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소송은 중단됩니다. (채무파산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즉, 소송은 멈추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소송은 대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회생절차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합니다.
소송 중단 모르고 판결 내리면? 판결 무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데, 마치 채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위법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 정리
이번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증여받은 사람)는 법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법원은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잠시 멈추고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등에게 소송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탕감 절차인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자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앤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람(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채무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일시 정지되고, 회생 관리인에게 소송수계되어 진행되며, 수계 없이 판결 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시작을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목록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지만 사기회생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