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그 전에 받았던 돈(급여 등)에 대한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우선 전부명령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예: 급여)을 압류하고, 그 압류한 채권을 자기 채권으로 돌려받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받아가는 거죠.
개인회생과 전부명령의 충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죠. 그런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 한 명이 급여를 독점하게 되니,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 둘이 충돌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핵심은 전부명령 확정 시점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결론
개인회생과 전부명령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공평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우선시하여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압류를 진행하려 하자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의 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집행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법원 명령(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다른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심지어 처음 신청한 회생이 취소되고 다시 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잠시 멈추고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등에게 소송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