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도중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과 압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공정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만약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급 법원은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만약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된 채권이라면, 상급 법원은 이전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즉,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와 압류 및 전부명령 사이의 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과 압류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심지어 처음 신청한 회생이 취소되고 다시 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압류 대상이 되는 빚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빚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중지되지만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압류된 급여를 통해 변제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급여 등을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서 가져가려는 절차(전부명령)가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시작되었다면 해당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내린 빚 독촉 금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 진행된 빚 받으려는 절차(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는 효력이 없다. 회생절차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