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집회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을 계획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채권자)이 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법원에서 진행되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는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에 불참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따라서 집회에 참석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5항) 변제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집회 기일 종료 시까지 법원에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 또한, 변제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집회 기일 종료 시까지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1항) 만약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금은 법원에 공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왜 중요할까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받을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며, 관련 법률과 규칙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정적 어려움으로 빚 상환이 힘든 개인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3~5년간 빚을 탕감/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오류는 서면 이의제기(간편) 또는 조사확정재판(소송)으로 정정 가능하며, 이의제기 없으면 채권 확정되므로 기간 내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시작을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목록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지만 사기회생죄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잠시 멈추고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등에게 소송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탕감 절차인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자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앤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