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선거, 뭔가 이상하다?! 선거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거나,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거소송입니다. 오늘은 선거소송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라면 누구든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대법원!
  • 누구를 상대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만약 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제3항)
  • 언제까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2.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는 조금 다르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먼저 '선거소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소청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때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청 결정 기간인 6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정이 없다면, 이 역시 선거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 누가? 선거소청인
  • 누구를 상대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언제까지? 선거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어디에? 선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 대법원
    •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고등법원

3. 선거무효 판결, 어떤 경우에 나올까?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단순히 선거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만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즉,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선거 과정에 의문이 생긴다면, 오늘 알려드린 선거소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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