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30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강성현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 후보가 얻은 표가 매우 적어 재검표를 하더라도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성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전자개표기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재검표를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득표 순위 변동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도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재검표를 해도 당선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득표 순위 변동 가능성은 소송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 강 후보가 주장한 전자개표기 오류 등의 위법 사항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득표수와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령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당선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 후보의 득표수가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기에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유효/무효 여부만 따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이는 당선 무효 소송의 일부로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