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일반행정판례

투표 결과 바뀌지 않아도 선거 무효 소송 가능할까?

2005년 4월 30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강성현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 후보가 얻은 표가 매우 적어 재검표를 하더라도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성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전자개표기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재검표를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득표 순위 변동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도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재검표를 해도 당선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득표 순위 변동 가능성은 소송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 강 후보가 주장한 전자개표기 오류 등의 위법 사항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득표수와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인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소송) 당선인의 결정 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추천후보자·무소속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령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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