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 "거북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한 모습? 튼튼한 등껍질? 이처럼 특정 단어나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은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죠. 오늘은 "거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 때문에 생긴 법정 다툼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거북이약품이라는 회사가 서비스표를 등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TORTOISE/거북표"**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답니다. 특허청에서는 두 상표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거북이약품의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어요.
(주)거북이약품은 억울했는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국 패소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 부분인 **"거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주)거북이약품"은 보통 "거북이약품"으로, "TORTOISE/거북표"는 "거북표"로 불릴 텐데, "약품"이나 "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어잖아요? 결국 둘 다 "거북"이라는 핵심 단어가 소비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게다가 두 상표 모두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하나는 의약품 자체에 대한 상표였고, 다른 하나는 의약품 매매, 정보 제공 등 의약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였죠. 비록 상품/서비스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의약품이라는 공통 분야에 속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릴지, 관련 상품/서비스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했고, 대법원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공1994상,536)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광동제약(등록상표 "TORTOISE", 거북표)과 거북이약품 간의 상호 사용을 둘러싼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대법원은 거북이약품의 상호 사용이 광동제약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도 서비스표 보호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이며, 상호의 일부라도 기존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판례
거북이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 두 상표 모두 거북이 그림 때문에 '거북이 표'로 불릴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TAFFERFLOWER' 상표와 'TUPPER', 'TUPPERWARE' 등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루는 판례로,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된 특정 형태의 거북이 완구는 그 형태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팝아이'라는 상표와 'POPEYE+뽀빠이'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POPEYE+뽀빠이' 상표에서 'POPEYE' 부분을 '팝아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상호를 포함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의 직권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