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특허판례

거북이 약품 상표 분쟁: 상호 사용과 상표권 침해

광동제약과 거북이약품 간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상호를 서비스표처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의 일부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동제약은 "TORTOISE"(거북이)라는 상표를 의약품 관련 상품에 등록했습니다. 거북이약품은 "(주)거북이약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습니다. 광동제약은 거북이약품의 상호 사용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도매업도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2. 상호를 서비스표처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3. 등록상표의 일부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4. 거북이약품의 상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의약품 도매업은 의약품 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후1342 판결 등)
  2. 거북이약품은 상호를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명세서, 거래장 등에 표시하여 서비스표처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상호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
  3. 광동제약의 등록상표 "TORTOISE"와 거북이약품의 상호는 유사하며, 의약품 도매업과 광동제약의 지정상품(의약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북이약품의 상호 사용은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4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1후22 판결 등)
  4. 거북이약품은 광동제약의 상표가 널리 알려진 이후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했으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상표의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이미 등록상표권자의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경쟁 방지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결론

이 판결은 상호 사용이라도 서비스표처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일부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주지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보호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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