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육지를 오가는 작은 배, 도선!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사람과 짐을 나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만약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객선 운항과 도선 사업의 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해운회사(원고)가 여객선 운항 면허를 받고 새로운 항로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로에는 이미 오랫동안 도선 사업을 하던 업체(세종해운)가 있었죠. 세종해운은 기존에 운영하던 도선에 더해 여객선 사업을 접으면서 사용하던 여객선을 도선으로 바꿔 운항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해양경찰서(피고)는 이를 허가했고, 경쟁 상대가 늘어난 해운회사는 이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에서 기존 도선 사업자가 도선을 증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선사업법의 취지: 도선은 여객선이 없는 곳에서 제한적인 교통 수요를 채우는 보충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도선 사업 면허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도선 사업은 여객선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증선은 추가 면허와 같다: 도선 사업은 운항 횟수나 간격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도선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는 여객선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면허는 유효: 새로 여객선이 다닌다고 해서 기존에 받은 도선 사업 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선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도선 사업의 본질과 여객선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한 이후 같은 항로에서 도선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도선 사업자는 여객선 운항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사업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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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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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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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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