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사도행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정 다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성해운이라는 회사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성해운은 장사도로 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려고 했는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유성해운이 사용하려던 장사도의 선박계류시설이 면허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성해운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죠.
핵심 쟁점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이라는 면허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배를 묶어둘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상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섬인데, 유성해운이 사용하려던 시설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유선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선장'은 고기잡이나 관광 등 유락을 목적으로 배를 빌려주거나 사람들을 태우는 '유선'을 위한 시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선사업은 해운법이 아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처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목적은 '유람선 접안'이었고, 이후 '여객선 접안' 용도로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선장으로 지정된 시설을 여객선 접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도 어긋나고, 해운법상 면허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성해운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계류시설이 단순히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와 목적에도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곳에나 배를 정박하고 여객을 실어 나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반행정판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기존 항로와 대체 가능한 새로운 항로에 대한 면허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객선이 다니지 않던 항로에 도선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후 그 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시작되면 기존 도선 사업자는 배를 늘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새로운 여객선 회사가 목포-섬 지역 항로 운항 면허를 신청했는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 면허 기준과 해양수산부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내주면서 운반선이나 등선 같은 부속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붙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하천수 사용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하천수 사용 중단 명령에 대한 대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행정청은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하천수 사용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하천수 사용 중단과 같은 '하지 않을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명의 선원이 두 척 이상의 유람선이나 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적발하지 못한 해양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