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일반행정판례

쾌속선 운항, 기존 사업자 반발에도 면허 적법!

목포에서 여러 섬을 거쳐 홍도까지 가는 뱃길에 새로운 쾌속선 운항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승객도 별로 없는데 쾌속선까지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한다!"라며 면허를 내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하이제트훼리라는 회사가 목포-비금도·도초도-흑산도-홍도 노선에 쾌속선을 투입하겠다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면허가 부당하게 발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면허 발급 기준이 잘못되었다! (관리요령 제6조 제2항이 구 해운법 제5조 제1호 위반)
  2. 면허 발급은 재량행위인데, 이번에는 재량권을 남용했다!
  3.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해롭다! (사정판결 거부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사업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면허 발급 기준은 문제없다! 해운법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송수요기준을 정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구 해운법 제5조 제1호). 관리요령에서 '현재 운항선박이 실제 제공한 여객수송력'을 기준으로 평균탑재수익률을 계산하게 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재량권 남용 아니다! 면허 발급은 재량행위가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쾌속선이 들어오면 승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해상교통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해운법 제4조, 제5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

  3. 공공복리에도 문제없다! 설령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면허 발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더 해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쾌속선 운항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쟁 도입을 통해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판결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해운법(2006. 10. 4.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8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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