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09

일반행정판례

건강검진기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할 수 있다? 없다?

건강검진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정행위는 없는지 감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자체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어떤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의 근거는 공단이 이 사건 병원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공단의 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소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건강검진의 대상, 횟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비용, 통보 절차 등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의 대상, 횟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5조 제1항: 공단은 부당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단이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검진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검진기관이 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행정청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공단의 조사 권한은 필수적입니다.

  3. 관련 법령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여기에는 검진기관에 대한 임의적 행정조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검진기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단의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소의 지시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조사한 것은 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2557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공단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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