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해서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이의신청부터 심판청구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공단에 직접 이야기해요!
무엇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나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본문)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결정 결과는 정본으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으로 통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2.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지나도 소명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정본으로, 처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으로 통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추가적인 구제방법: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을 잘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급여, 비용 등 공단 처분에 불복 시 이의신청(90일 이내) 후 심판청구(90일 이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행정/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사 청구 가능하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각하'되었다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은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됩니다. 즉, 처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