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과 관련된 분쟁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만약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공단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이번 판결에서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는 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6541 판결 참조)
2.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경우 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참조) 또한,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다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가치,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과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원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지급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부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금을 타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