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조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과연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품 거래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단계 회사는 원가에 비해 이윤이 훨씬 높은 건강보조식품 '스피루리나'를 판매했습니다. 납품단가 33,000원인 제품을 회원들에게 330,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회원들은 제품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판매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회원 모집 과정에서 "33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기본수당, 보너스,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상품 거래를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나중에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제3조)
이 사건에서 회사의 부사장, 전무이사 등 임원들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와 함께 회원 유치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에 관여했기 때문에,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회사는 상품 거래를 빙자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회사의 사업 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률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사판례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이루어진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최상위 판매원들은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두 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물품 거래를 가장한 투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이며,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 거래를 매개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아닙니다. 상품 거래가 가짜이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상품 거래가 있는 다단계 판매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장부상 재투자는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교통범칙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보험 사업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