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형사판례

교통범칙금 보상 약정, 불법 보험? 유사수신행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는 달콤한 제안, 믿어도 될까요? 최근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을 벌이다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유사수신행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피고인 2)는 '라이센스 보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회원이 연회비를 내면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될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보험과 같은 형태였죠. 하지만 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이 역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라이센스 보장' 상품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받지 않고 마치 보험처럼 돈을 모아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이 회사는 보험업 허가(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없이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팔아 돈을 모았으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험 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업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행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는 서로 다른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37조). 즉,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2조 제4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결론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는 해당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보상'과 같은 매력적인 단어에 현혹되어 자칫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6조
  •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63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그리고 방문판매법 위반

물품 거래를 가장한 투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이며,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다단계#유사수신행위#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상호변경, 후원수당, 유사수신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판단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변경,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지급, 유사수신행위, 건강보조식품 광고 등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단계판매#상호변경#후원수당#유사수신행위

형사판례

다단계 투자, 상품 거래를 탈 쓰고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을까?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이루어진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단계#유사수신행위#사기죄#투자사기

형사판례

다단계 금전거래, 유사수신과는 다른 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최상위 판매원들은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두 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단계#유사수신#방문판매법#유사수신행위법

형사판례

상품 거래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단순히 상품 거래를 매개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아닙니다. 상품 거래가 가짜이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상품거래#금전거래#판례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 다단계 회사,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까?

건강보조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 회사의 임원들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단순히 상품 판매를 매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유치가 목적이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또한, 대표이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방법을 개발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임원들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건강보조식품#다단계#유사수신행위#고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