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형사판례

상품 거래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이 중 일부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품 거래가 매개된 투자 유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하나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허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나중에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상품 거래를 매개로 한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일까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입니다. 상품 거래가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 상품 거래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에 해당하는가?
  • 투자자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는가?
  • 투자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형식적이거나 무의미한 수준인가?

예를 들어, 투자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기간 후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실제 상품의 가치나 거래 내용보다는 투자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이 단순 클릭 등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상품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는지,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투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나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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