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세무판례

건물 공동취득,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 도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제3자와 함께 건물을 공동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건물 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A는 C와 함께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 명의를 A와 C의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A가 C에게 건물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결론:

A가 C에게 건물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데,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판례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하는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특약이 없다면 도급인이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제664조,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04 판결,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C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와 C는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을 뿐, A가 C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도급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참고:

과세 당국은 소송 중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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