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공동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한 법인세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건물 공동취득,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고려종합금융은 대림산업에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것 같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려통상과 함께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건물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고려종합금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건설사(수급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종합금융은 아직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통상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04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2. 임차인이 만든 주차장, 법인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고려종합금융은 임차한 사옥 근처에 직원들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데, 고려종합금융이 만든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대법원은 이 또한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법적인 의무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9조, 제19조의2) 설령 이런 주차장에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문제없을까?
마지막으로, 고려종합금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이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복잡한 세금 문제, 정확한 법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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