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세무판례

건물 리모델링, 발전기 설치, 정원 공사, 과연 취득세 내야 할까?

건물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KT가 부산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통해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노후 설비 교체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X

사하전화국은 노후 설비 교체와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내외부를 보수했지만, 건물의 기본 골격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단순 수리나 설비 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 현행 제104조 제10호 참조)

2. 업무용 발전기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X

사하전화국은 통신 업무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1,000kw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통신 업무에 80.8%, 건물 유지에 19.1%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전기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므로 건물 자체의 효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6조 제2호 참조)

3. 지목 변경 없는 정원 및 포장 공사는 취득세 X

사하전화국은 기존 정원을 확장하고 일부 부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목 변경이 없는 정원 조성 및 포장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참조)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기본통칙(제111-1호)에 따라 정원 및 포장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며 다른 일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물의 수리나 설비 교체, 정원 및 포장 공사 등이 모두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여부가 헷갈린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건물 리모델링, 어디까지 취득세 내야 할까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부대설비 개축 공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건물#부대설비#개축

세무판례

건물 증·개축 시 수리비도 취득세 내야 할까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서 동시에 수리도 했다면, 단순 수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축·개축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취득세#건물#증축#개축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취득세 계산, 실제 공사비보다 계약금액이 중요하다?!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도급금액#실제공사비#과세표준

세무판례

중기 취득세 과세 대상 논란, 대법원 판결로 정리!

건설공사용 이외의 공기압축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무효이다.

#공기압축기#취득세#지방세법#조세법률주의

세무판례

땅 지목 바뀌었다고 무조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후, 서류상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토지의 실제 용도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지목변경#취득세#간주취득#실질과세

세무판례

건물 지으면서 같이 만든 부속시설, 취득세 계산할 때 건물값에 포함해야 할까? (O)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딸려 있는 시설물(예: 연결 통로, 지하 전선로) 설치비용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

#취득세#과세표준#건축물#부속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