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세무판례

건물 지으면서 같이 만든 부속시설, 취득세 계산할 때 건물값에 포함해야 할까? (O)

새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조경시설, 진입로 같은 부속시설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때 부속시설 공사비용도 건물 취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딸린 부속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 역시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해줍니다.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건물을 얻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간접비용도 포함되는데, 부속시설 설치비용도 이러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소와 연결된 지하터널 공사비용을 취득세 계산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하터널이 발전소와 분리될 수 없고, 발전소와 일체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므로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터널 공사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속시설이라면, 그 설치비용은 건물 취득세 계산 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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