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5433
선고일자:
2004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기존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전화국의 기존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발전기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공사와 포장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1호 (현행 제104조 제10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6조 제2호 참조) / [3]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변경전 상호 : 한국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이태환)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2누31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사하전화국이 원래 부산 사하구 괴정동 578-1 대 4,100.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및 옥탑으로 된 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과 그 옆의 부속 건물(창고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A건물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시설 면적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 7. 2.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및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판시와 같이 A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를 증축하였으며 B건물을 신축하였고 1998. 10.경에는 ㉮ A건물 증축부분과 신축 B건물에 각종 설비(기계설비·소화설비·전기설비·구내통신설비)를 설치, ㉯ A건물 철거부분에 노후된 기존의 각종 설비의 교체, ㉰ 부대공사(담장, 게양대, 정원, 배수, 맨홀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A건물은 철골조로서 그 지하층의 콘크리트 벽체는 토압이 걸리지 않고, 1층 바닥의 보가 상부의 하중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비내력벽(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이고, 그 지상 1층부터 3층의 벽체도 기둥 및 보가 각 하중을 부담하여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사실, A건물 철거부분 공사는 건물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노후된 각종 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건물 내부와 외부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층부터 3층에 걸쳐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내지 벽 또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A건물 철거부분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1호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계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발전기만으로는 정전시에 대비할 수 없어, 1,000kw의 이 사건 발전기를 A건물 지하층에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은 전기통신업무에 80.8%, 건물 유지에 19.1%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전기는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존 정원을 포함하여, 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중 627㎡를 정원으로 확장 조성하면서 조경수대금, 식재공사비 등으로 206,790,503원(그 중 단순공사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130,028,456원 제외)을, 청사부지와 정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중 1,743㎡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공사비로 62,798,458원(그 중 단순공사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34,780,829원 제외)을 각 지출한 사실, 위 공사 전후에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목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원조성비와 포장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11-1호에서 아파트의 정원 및 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조성과 포장공사의 경우에 그 공사비를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세무판례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부대설비 개축 공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서 동시에 수리도 했다면, 단순 수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축·개축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설공사용 이외의 공기압축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후, 서류상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토지의 실제 용도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딸려 있는 시설물(예: 연결 통로, 지하 전선로) 설치비용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