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세무판례

건물 증·개축 시 수리비도 취득세 내야 할까요?

집이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기존 건물의 수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리비까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개축과 수리, 어떻게 구분할까요?

건물의 증·개축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증축은 건물의 면적이나 부피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개축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리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낡거나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가치 증가'

취득세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

하지만 단순 수리의 경우,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증·개축과 동시에 수리하는 경우는?

증·개축과 함께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수리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증·개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를 증·개축 부분의 종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

핵심 정리!

  • 증·개축: 건물 가치 증가 → 취득세 과세 대상
  • 수리: 건물 가치 유지 →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증·개축과 동시에 수리 진행 시, 수리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님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05조 제3항
  •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호, 제104조 제11호, 제111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건물 증·개축과 관련하여 취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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