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공사에 취득세가 붙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1986년 이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의 어떤 부분을 고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주요 구조부" vs "기타 부대설비"
건물 리모델링 시 취득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주요 구조부"인지, 아니면 "기타 부대설비"인지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서울시 동작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주요 구조부뿐 아니라 화단, 소방설비, 위생설비 등 기타 부대설비 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했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9.9.20. 선고 87구1358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986년 이전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물 리모델링 시 모든 공사에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구조부"나 "특수한 부대설비"를 개축하여 건물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 부대설비 공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참고 조문: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1조
세무판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서 동시에 수리도 했다면, 단순 수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축·개축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세무판례
건물의 노후 설비 교체, 업무용 발전기 설치, 지목 변경 없는 정원 및 포장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축'이나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딸려 있는 시설물(예: 연결 통로, 지하 전선로) 설치비용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해당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이 납부해야 한다. 주택조합과 달리 일반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건물 전체가 완공되기 전에 일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가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승인일까지 들어간 비용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 준공검사까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