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4

민사판례

사업자 등록증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책임져야 하나요?

배 한 척이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배의 등록상 소유주(명의대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를 운영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따로 있었죠(명의차용인). 이럴 경우,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1997. 11. 7. 선고 97나1524 판결)

상법 제24조는 무슨 내용일까요?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을 빌린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왜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행위'입니다. 배 사고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누군가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갚았다면,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피해자가 누구를 영업주로 생각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고는 발생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는 사업자 등록증 명의대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명의대여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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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명의대여#책임 범위#제3자 오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