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이름 빌려줬다가 봉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제 이름을 빌려준 사람 때문에 엉뚱하게 제가 피해를 본 황당한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신문사는 B와 형식적으로는 신문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A 신문사 이름을 걸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 지시도 했습니다. B의 직원 C가 일을 하다가 저에게 잘못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는 A 신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사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업처럼 보여도, 외부적으로는 마치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빌린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에서는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이 '사용자 책임'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실제로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용관계'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아니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위 사례와 유사한 판결로, 형식적인 계약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쪽이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

A 신문사는 B에게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무실 제공, 업무 지시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C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를 빌려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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