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때문에 초과소유부담금 걱정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이해하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부속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바닥 면적"**입니다. 땅이 넓더라도 건물 바닥 면적만큼만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8372 판결)에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건물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바닥 면적의 토지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넓은 마당이나 주차장 등이 있어도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면적만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건축 허가 당시의 상황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간 중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비록 4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었지만, 전체가 담장 안에 있고 한식당 영업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0542 판결에서도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 바닥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공동으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상 지분이 아닌 실제 소유 면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인접한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지었을 때, 각 필지별로 건물 부속토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전체 필지를 하나로 보고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 후, 각 필지의 면적 비율대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목이 '대'인 땅의 일부에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설정, 건축물 가액 기준 택지 포함 여부 판단, 그리고 법 시행 전 취득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