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와 실제 소유 면적이 다를 때,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땅을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땅 면적과 등기부에 적힌 지분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할 경우, 등기부에 적힌 지분만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예를 들어 A와 B가 100㎡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각각 1/2이라면, A와 B는 각각 50㎡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등기부상 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866 판결). 만약 A와 B가 각각 특정 위치의 40㎡, 60㎡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단지 편의상 등기를 공동명의로 했다면, 실제 사용 면적인 40㎡, 60㎡를 기준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이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소유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로 땅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해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만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 면적보다 작다면,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8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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