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는 도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소유하면 추가 세금(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땅에 건물이 일부만 지어져 있다면, 이 땅 전체에 택지소유상한제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건물이 없는 부분에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땅의 일부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범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주거용 건물이 없는 빈 땅"을 택지로 정의하고, 이 택지에 대해 상한선을 넘는 소유자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땅의 일부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전체 땅을 택지로 봐야 할지, 아니면 건물이 없는 부분만 택지로 봐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택지에 해당
대법원은 1994년 2월 25일 선고 93누18105 판결 등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이 지어진 부분은 택지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빈 땅은 택지로 간주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
원고가 소유한 '대' 지목의 토지 일부에는 건물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차고지 부분도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땅의 일부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건물이 일부만 있더라도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바닥 면적, 건축 제한 확인 절차, 미관지구 내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에 대한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물이 있더라도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로 간주됩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부속토지 범위를 개인보다 작게 계산하는 시행령 규정은 합헌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택지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사들이면, 이전 용도와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