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형사판례

건물 붕괴 사고와 업무상 과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1993년 1월 7일, 대전의 한 상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건축주, 시공사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결과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범죄행위"에는 결과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1993년 1월 7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쟁점 2: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죄"에 과실범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시공사 관계자 등은 각자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서로 협력하여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도2082 판결;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등 여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전무이사의 경우, 건축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부실 공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와 공소시효,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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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구상권#과실상계#피해자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