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05

형사판례

건물주가 임대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임대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준 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건물주가 3층 건물을 소유하고 각 층을 임대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는 아크릴 소재의 벽면이 있었는데, 고정장치 없이 실리콘으로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2층 주점 손님이 신발을 신으려 아크릴 벽에 기대다가 벽이 무너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준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업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주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 건물주는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다만, 건물주에게는 건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 따라서 대법원은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은 무죄, 과실치상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물주가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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