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26

민사판례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나도 책임이 있다고?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와 같이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 서초완이 교통사고로 다쳤지만,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원고도 피고와 함께 제3자(사망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그중 원고의 책임만큼을 돌려받겠다며 (구상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늦게 제출된 주장도 무조건 무효인가?

    피고가 재판 막바지에 상계 주장을 했더라도,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판 지연의 우려가 없다면, 늦게 제출된 주장이라도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8조 관련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참조)

  2. 공동불법행위자는 어떻게 책임을 나누는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각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담 비율 이상을 배상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비율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760조 관련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부주의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관련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참조)

  4.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 구상권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고처럼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 구상권을 계산할 때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

원심은 원고의 '피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그대로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로 적용하여 피고의 구상권 액수를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고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늦게 제출한 주장이라도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집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너그럽게 봐줍니다.
  •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 구상권 계산 시 가해자로서의 과실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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