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형사판례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즉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래의 안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 달아난 시점이 바로 공소시효의 시작점이 됩니다.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살펴보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양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분양계약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지만, 결국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점, 즉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범죄행위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소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적인 범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미수범: 더 이상 범죄행위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형법 제25조 제1항)

이 판례는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리를 더욱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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