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 공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 공사 발파 작업으로 백화점 건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결국 철거해야 할 상황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쟁점 1: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는 무효!
손상된 건물의 소유주인 나산유통은 손해배상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7조, 민법 제449조)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인지 판단할 때는 양도 계약의 경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소송까지 걸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이 가까웠고, 양수인 회사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 목적의 양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쟁점 2: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건물의 교환 가치(시가)뿐 아니라 휴업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영업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영업 이익 상실은 당연히 배상받아야 할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이 일부만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또한, 건물 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도 휴업손해 배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 폐쇄 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3: 휴업손해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건물이라면 백화점 영업을 계속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이번 판결은 건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휴업손해 배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곧바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와 건물 가치의 관계, 응급조치 비용, 그리고 건물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손해 항목으로 이루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손해에 대한 판단 누락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면, 하급심은 누락된 부분뿐 아니라 전체 손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사고 당시(불법행위 시점)의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물가가 올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서울시 공무원이 위법하게 건물 철거를 명령하고, 철거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서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손해배상액은 건물의 시가로 하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