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민사판례

건물 손해배상 청구, 다시 살펴봐야 할 범위는?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손해 항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지하층에 균열이 생겼다면, 지하층 보강 공사비, 눈에 보이는 하자 보수 공사비, 그리고 건물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액 등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손해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이 누락된 경우, 다시 재판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①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 ② 하자 보수 공사비, ③ 건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액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사건을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냄)했습니다.

쟁점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였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이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으니, 환송심에서는 이 부분만 다시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손해 항목은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하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하층 보강공사비, 하자 보수 공사비, 건물 가치 감소액은 각각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청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이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환송심에서는 재산상 손해 전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손해 항목은 하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여러 공격 방법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일부 손해 항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환송심에서는 전체 손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환송판결에 의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할 범위는 환송판결의 파기 부분에 한한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러 손해 항목을 주장할 때, 환송심의 심판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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