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손해 항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지하층에 균열이 생겼다면, 지하층 보강 공사비, 눈에 보이는 하자 보수 공사비, 그리고 건물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액 등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손해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이 누락된 경우, 다시 재판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①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 ② 하자 보수 공사비, ③ 건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액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사건을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냄)했습니다.
쟁점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였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이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으니, 환송심에서는 이 부분만 다시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손해 항목은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하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하층 보강공사비, 하자 보수 공사비, 건물 가치 감소액은 각각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청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이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환송심에서는 재산상 손해 전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러 손해 항목을 주장할 때, 환송심의 심판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는 전부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위자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항소하면 전체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 받게 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하면서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설계 잘못으로 공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을 때, 무조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공사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강공사 비용만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무원의 위법한 준공검사 지연으로 건축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손해 범위는 건물 사용·수익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며, 건물 매도 지연으로 인한 투자이익 손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준공검사 지연과 같은 계속되는 불법행위는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상담사례
항소심 일부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처음부터 다시 다투면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청구는 기존 청구와 목적과 성질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