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소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공사 때문에 우리 집 건물에 금이 가거나, 심지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공사로 인한 건물 손괴에 대한 보상 범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웃 건물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즉시 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이 수리 가능한 정도로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 불가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수리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즉시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의 손해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중단되고 되메워진 시점 이후에는 추가 손괴 우려가 없어졌으므로, 그때부터 수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사용 불가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공사로 인한 건물 손괴 피해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지하철 공사 발파로 인접 백화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된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가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되, 건물의 기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휴업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과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공사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 건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관련 법률(환경정책기본법) 적용 여부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사고 당시(불법행위 시점)의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물가가 올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 때문에 내 집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 보상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