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12

민사판례

공사 중 건물 손괴, 언제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웃집 공사 소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공사 때문에 우리 집 건물에 금이 가거나, 심지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공사로 인한 건물 손괴에 대한 보상 범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웃 건물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즉시 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이 수리 가능한 정도로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 불가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수리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즉시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의 손해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중단되고 되메워진 시점 이후에는 추가 손괴 우려가 없어졌으므로, 그때부터 수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사용 불가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웃 공사로 건물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수리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진행 중이라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의 손해도 보상 대상입니다.
  • 손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시점부터는 수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이후의 손해는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이 판례는 공사로 인한 건물 손괴 피해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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