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벽에 금이 가고, 심지어 기둥까지 내려앉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면 수리비나 교환가격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건물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다면 건물의 교환가격 전체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크다면?
만약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건물을 고치는 데 1억원이 든다면 1억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 가치인 5천만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응급조치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응급조치를 했다면 그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응급조치 비용은 일반 수리비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응급조치가 꼭 필요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수리비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면?
만약 훼손된 건물의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 건물 부지가 장래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건물 가치를 평가할 때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 위치, 면적, 용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등)
핵심 정리
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조항: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사고 당시(불법행위 시점)의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물가가 올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 불가능하면 건물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가 굴착이나 절개로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너무 비싸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 가치 감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토지 사용 못 한 기간의 사용료를 손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담보로 잡힌 건물 일부가 훼손되어 돈을 다 못 받게 된 근저당권자는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못 받게 된 돈과 훼손된 건물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