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민사판례

공장 바닥 균열, 무조건 철거해야 할까? 보강공사 가능성 열어둬야

A 회사는 B 등과 공장 설계 및 감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B 등이 설계한 공장이 완공되어 기계를 설치하자, 1, 2층 바닥에 균열과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A 회사는 B 등의 설계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 등의 설계가 부실하여 공장 바닥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철거 및 재시공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하급심은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구조보강공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근거로, 공장 바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조보강공사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강공사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보강공사 비용이 손해배상 범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급심이 구조보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철거 및 재시공만을 고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공장 설계 하자로 바닥에 균열과 처짐 발생
  • 하급심: 철거 및 재시공 필요, 그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
  • 대법원: 구조보강 가능성 검토 필요, 보강 가능하다면 그 비용이 손해배상 범위
  • 사건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가능한 모든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보강공사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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