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민사판례

재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했으니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전액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 금액을 늘렸습니다. 피고는 재산상 손해는 1심에서 이미 전부 승소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모두 같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편의상 별개로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심에서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한 것으로 보였기에,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35조 (상소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372조 (항소의 취지)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원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378조 (청구취지의 변경과 확장)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소장에 기재된 청구의 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982 판결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1688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확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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