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을 짓는다는 건 설레는 일이지만, 관련 법규나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처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부분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건물 신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납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에 건물을 짓는데, 공사는 전문 공사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제가 내야 할까요, 아니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내야 할까요? 🤔
정답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입니다.
대법원 판례(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수급인이기 때문에 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의 월급은 식당 주인이 지급하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역시 공사를 맡은 업체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면, 그 인력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건축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공사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수급인에게 도급했을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수급인에게 있다.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건축주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료 납부의무 확인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업체가 나눠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각 업체는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닌다. 전체 공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신축공사를 직접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처리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수한 금액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단계로 나눠서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단계별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기배선 공사와 건조기 설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두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