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창고 같은 작은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 짓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적용 안 된다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 공사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규모 공사를 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럼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고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벽의 유무 등에 따라 정해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곱해서 총공사금액을 계산합니다. 벽이 없는 건축물은 표준단가의 30%만 적용합니다.
대법원, "건축허가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건축허가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서에는 '창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벽과 지붕이 있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허가서만 보고 '벽이 없는 건축물'로 계산하면 총공사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서 뿐 아니라 실제 공사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산재보험, 꼼꼼히 확인해야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이 하는 소규모 공사라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총공사금액' 계산 방법과 대법원 판례 내용을 참고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때 2천만원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면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맺고 시공지시서에 따라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확장 공사에서 각 세대별 공사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전체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