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준 건축주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고 앞으로 낼 보험료는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물 신축 공사를 B씨에게 도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공사 시작 후 A씨를 사업주로 허위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했고, 나머지 보험료 납부 독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당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앞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민사소송으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의 존재 여부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상대방도 보험료 징수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또한, 이미 납부한 보험료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대법원의 추가 판단
석명 의무: 법원은 A씨에게 소송 상대방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정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청구취지 변경: A씨가 보험료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사업주의 의미: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건축주가 공사를 전부 도급 준 경우, 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지만,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된 소송의 성격과 절차, 그리고 사업주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축주는 공사 도급 계약 시 수급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물 신축 시, 원칙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납부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고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비록 잘못 납부했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개인연금보조금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보험료를 냈다면, 나중에라도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료 재산정 시 개별실적요율의 변동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으면 발주자가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이는 공공건설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입찰 공고에 사후정산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단계로 나눠서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단계별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기배선 공사와 건조기 설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두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