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524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464),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2053),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공1993,7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3. 선고 92구3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0.1.15.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6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768.25㎡(이 뒤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한 후, 7.20.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0.8.31. 소외 1에게 금1,120,000,000원에 양도하고, 또 1989.4.12.에는 (주소 2 생략) 대지 34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와 같은 구조의 6층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241.16㎡(이 뒤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한 후, 10.27.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0.8.27. 소외 2 및 소외 3에게 금1,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제2건물에 부속된 2단 주차기 3대가 건물과 함께 매도되었고, 그 건물의 청소부가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계속 고용된 사실, 원고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 2기중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을 취득하여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을 각 처분하여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를 매수한 후 곧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몇억씩 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건축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원매자를 물색하여 위 차용금채무와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시키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 처분하였고, 처분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입증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임대업을 가리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의 형식이나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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